박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 표시 금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때, 허위사실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2. 혐오적 내용 금지: 정당 홍보물에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도록 명확히 명시하여, 사회적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3. 단속 강화: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활동을 단속할 때, 정당활동 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개정안은 정당의 홍보 활동이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당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