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전과기록 조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정당의 대표나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선출직 당직자의 성품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전과기록 조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로써 정당에서 후보자로 접수 시 전과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당의 대표나 선출직 당직자의 충격성과 도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과기록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정당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