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해당 시도당 관할구역 주민 수를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당 소재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지역의 주민 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