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당의 소재: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두어야 하는 현행 법을 변경하여,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중앙당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시·도당 의무분산 폐지: 현재 5개 이상의 지역에 시·도당을 분산하여 두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의 설립을 허용합니다.
3. 법정당원 수 변경: 각 시·도당별로 1천명 이상의 법정당원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을 변경하여, 전체 정당 차원에서 5천명 이상의 법정당원을 두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정치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또는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의 지역 정당 설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를 더 넓게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반영하여, 동시에 정당이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