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은 중앙당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되며, 지역당의 성립 요건에는 법정당수와 법정당원수가 추가됩니다.
2. 지역당의 창당 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되며, 지역당은 중앙당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게 됩니다.
3.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이며,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4.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ㆍ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지역당에는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의석을 가진 지역당의 사무소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6. 기존의 당원협의회 규정은 폐지되며, 정당은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게 됩니다.
7. 정당의 등록 취소 요건에 지역당의 법정당수와 법정당원수에 관련된 사항이 추가됩니다.
8.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설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당 중심의 정당 운영을 통해 정당과 국민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당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며, 당원협의회의 폐지 및 지역당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생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할 수 있고, 정당의 기반도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