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당 복원: 이전에 폐지된 지구당을 다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은 중앙당, 시ㆍ도당,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2. 지구당 창당 절차: 지구당 창당 준비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중앙당 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지구당 수 제한: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 하며, 1개의 시ㆍ도에 있는 지구당 수는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4. 지구당 회원 조건: 각 지구당은 법정당원수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당원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5. 유급 사무직원 제한: 지구당에는 1명 이상의 유급 사무직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6. 활동 보고 의무: 지구당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기준 당원수 및 활동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7. 공유재산 사용 허용: 지방자치단체는 지구당의 사무실 운영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8. 지역위원회 폐지: 기존의 지역위원회는 폐지하여 지구당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당과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여 정치활동의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