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려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의 정당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들에게도 정당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조합과의 법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