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에게도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국제적으로, 특히 OECD 국가들 중 대한민국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학교 밖에서도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도 교원의 정치 활동 제한이 지나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립 및 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여 그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자가 직무 외에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