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현재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 정치활동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임기제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임용되거나 인사위원회에 위촉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당의 협조 의무: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할 경우, 정당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인합니다.
3. 국민 신뢰와 업무 효율성 제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무원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무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