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속 당원이 사망했을 경우, 정당은 당원명부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시·도당이 소속 당원의 사망을 확인하면 직권으로 당원명부에서 그 사람의 기록을 삭제하도록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3. 이는 당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의 탈당신고 외에도 사망으로 인한 자동 탈당 처리가 가능하게 하여 당원명부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의 당원명부 관리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망한 당원의 정보를 즉시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정당 운영의 정확성과 신뢰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