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조성 방식 변경: 이제 정당은 중앙당, 시ㆍ도당, 그리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됩니다.
2. 지역당 창당 과정: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최소 30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되고,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해야 합니다.
3. 지역당 설치 기준: 정당은 최소 30개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며, 이 중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분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 시ㆍ도에 각 지역당의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지역당 회원수 요건: 지역당은 최소 100명의 법정당원을 가져야 하며, 당원은 해당 지역의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5. 당원 신청 절차: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ㆍ도당, 지역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유급 직원: 지역당에는 최대 2명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7. 보고 의무: 지역당은 시ㆍ도당과 마찬가지로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8. 기존 당원협의회 폐지: 새로운 지역당 설치에 따라 기존 당원협의회는 폐지되며,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ㆍ시ㆍ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조직하는 지역당 중심의 구조로 변경하여 정당과 국민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여 정치적 요구를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