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장의2의 제목을 보칙에서 정당의 당대표경선사무 위탁 및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으로 변경하고, 당내경선 조항을 신설함.
2. 경선후보자의 당내경선운동 방법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 외에 문자메세지 전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등록된 경선사무실에서 당내경선 투표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함.
3. 공직선거법 상의 당내 경선 관련 조항의 벌칙 조항을 그대로 정당법에서 규정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체계를 개선하여 잘못된 입법 체계를 바로잡고, 부정선거운동을 차단하며,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내경선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내경선회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