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후보자 추천을 위해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당 내에서의 후보 선택 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2. 정당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받은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개적인 감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여 정당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더욱 기여하고 정당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