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수도에 위치한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ᆞ도당이 있어야 정당이 성립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추가했습니다.
2.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되며,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지역당에는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4. 시ᆞ도당은 지역별 정책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중심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