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정당 가입 전면 허용: 기존 법에서는 금지되었던 교원의 정당 가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교원들이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과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국제 인권 기준 준수 및 차별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정치적 차별 해소를 추진합니다.
3.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이행: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원의 정치 참여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교원의 정당 가입은 허용하되,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교육 현장의 중립성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헌법적 가치에 맞게 복원하면서도,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