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받아야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는 예외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수의사가 자신의 동물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했지만,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수족관 등에 고용된 수의사도 동물에게 필수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수의사들에게도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에게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고용된 수의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