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 개설 전 필수 교육 이수: 약국을 새로 등록하거나 기존 약국의 운영권을 승계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를 대여하여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는 시도를 개설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역 전문가 단체의 감시 체계 마련: 약사회나 한약사회의 지부 및 분회가 약국 개설 등록 시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 단체가 불법 면허 대여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성 강화: 현재 불법 약국으로 인한 환수 결정액이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함에도 실제 환수율은 6.79%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약국 개설을 사전에 봉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면허 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