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범위에 따른 업무 체계 확립: 현행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자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면허관리체계의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2. 교차 고용을 통한 업무 지시 제한: 약국 개설자가 본인의 면허와 종류가 다른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여, 개설자 자신의 면허 범위를 초과하는 조제나 판매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합니다.
3. 의약품 안전관리의 신뢰 회복: 일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 조제를 유도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나드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자칫 훼손될 수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4. 약국 기능의 법적 경계 명문화: 제21조 제3항을 신설하여 약국 개설자의 면허 종류에 따라 해당 약국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경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자신의 면허 범위를 준수하며 약국을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면허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