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병원과 약국 간의 의약품 거래:
-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기록 방법 개선:
- 기존에는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의약품 내역(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단순히 의약품관리대장에만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체용 의약품의 오용 및 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3.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 의무 추가:
- 이제부터는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유통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병원과 약국 간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거래 내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용 및 남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