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광고 삭제·차단 요청 권한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의약품 등의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광고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2. 건강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의 통관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광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