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공급자와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경제적 이익 제공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공급자와 그들과 계약한 업체들 사이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의약품 유통 시스템의 투명성과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