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의약품만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도 중대 질환 환자나 응급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약사법에 신설된 제34조의5는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에게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환자 치료에 기여하고 응급상황에서의 치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 질환 환자나 응급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 치료에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응급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효과와 생존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