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하고,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2.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여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강화함.
이 법안은 의약품 판매업체가 허가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부적합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강력히 제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허가 제한기간이 강화되며, 과징금이 상향조정되어 업체들이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관리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