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100분의 49만큼만 소유하여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의 범위를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간의 부당한 이익조달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