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영업자가 의약품 제조업 등의 영업을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을 통해 승계할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있던 행정처분의 효과도 양수인에게 승계되게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함.
2. 영업을 양수한 새로운 영업자가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과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행정청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함.
3. 이를 통해 선의의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호함.
법안의 취지는 의약품 영업을 승계하는 새로운 영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 없이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