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개선 방안을 도입합니다.
2. 의료기관의 약국에 대한 부당 요구나 알선, 중개, 광고로 인한 약국 개설 시 담합 행위를 포함하는 부정한 거래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의 담합 행위 및 제3자의 담합 행위 알선, 중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부정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