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정보시스템(DUR)의 활용 의무화.
2. 약사가 의약품 조제 전에 의약품과의 중복 여부, 병용금기나 연령금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
3. 약물 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제공.
이 법률개정안은 의약품 조제 시 안전성 정보의 실시간 확인 의무를 두어 의약품정보시스템(DUR)의 활용을 강화하고, 약물 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