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담배 정의가 연초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합성니코틴이나 연초의 줄기 및 뿌리로 만들어진 제품이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합성니코틴 제품 외에도 유사니코틴 시장의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정부의 관리와 규제를 받도록 합니다.
3.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니코틴 제품의 유통을 막고, 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에는 경고 문구 및 사진 부착, 온라인 판매 규제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규제로부터 제외된 유사니코틴 제품을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