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마약류 의약품 등을 조제할 때에는 의약품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약사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마약류를 포함한 오남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