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판매에 관한 규제 강화: 현행법상 외부인으로부터 의약품 구매를 막기 위해 의약품의 판매를 사회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무단 의약품 구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사람이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작용이 심각한 약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막기 위해, 의약품 판매에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법을 어길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