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를 요청하고 판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발 및 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온라인을 포함한 의약품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에서의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불법 거래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온라인 상에서 건전한 의약품 유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의약품 구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