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에 대한 정보확인 규정의 강화: 현행법에서는 약사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특정 환자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약품의 성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약사가 해당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관련 부작용 피해 정보를 환자에게 즉시 설명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2. 부작용 피해 환자의 재복약 예방: 현재는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부작용 피해를 겪은 환자가 같은 의약품을 재복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에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부작용 피해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재복약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 환자의 복약 이해도 향상: 이 개정안을 통해 부작용을 겪은 환자는 자신이 복약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약사가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정보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하고, 환자의 복약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