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 15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300명 이내로 늘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합니다.
3. 약사와 관련된 학문분야별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가를 위촉하여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약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 수를 늘리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