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감시원"의 명칭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여 행정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합니다.
2. 업무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약사감시원의 역할과 명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무 정지 처분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약사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행정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과태료 부과를 제한하여 약국개설자 등에게 초과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