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수교육 대상정보 제공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중앙회의 연수교육 대상자 파악과 운영을 위한 정보 연계가 가능해져 관리가 체계화됩니다.
2. [면허 신고 수리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면허 실태·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3년마다 이뤄지는 신고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스템 등 운영비용을 충당할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관련 조문 정비로 절차 명확화]: 개정안은 제15조 및 제82조에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추가·정비합니다.
이로써 연수교육과 신고 수리 업무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법안은 연수교육과 면허 신고 업무의 법적 기반을 보완해 비용 부담 구조와 정보 연계를 합리화하고,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