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재기, 장기 처방 발행, 및 약국 간의 높은 가격 거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2.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여, 향후 의약품이 부족할 때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국가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 성분명을 사용하도록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의약품이 시간에 맞춰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서의 불안정한 거래나 가격 변동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