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의약품 범위 확대: 기존의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의약품까지 포함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식된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협의회 구성 개선: 의약품 수급과 관련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더 나은 협의가 가능하도록 구성원을 확대합니다.
3. 센터의 역할 명확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여, 해당 기관이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