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등이 허가ㆍ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징금이 종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제조ㆍ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제조업자들에게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허위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