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약사법의 이행을 강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관련 정보의 공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약업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