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2.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3.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의약품 공급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의약품 공급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를 강화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주체에 대한 규제와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약품 공급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