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정보전달체계를 개선합니다.
2. 기존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하여 의약품의 금기정보를 의사ㆍ약사에게 빠르게 제공합니다.
3. 관련 고시 개정의 절차를 축소하여 정보 제공의 신속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의사ㆍ약사에게 더 신속하게 제공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사ㆍ약사의 근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