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공급관리위원회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해 긴급 생산 및 수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유통 개선 조치를 포함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 공급의 안정화를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