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와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현재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점자 표기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 수어영상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오용 우려와 불편을 줄이고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