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만 운영할 수 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심야약국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발생하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있을 때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약품을 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보건 및 편의를 향상시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의 보건 및 편의를 위해 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