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약국을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실상 지배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직접 개설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이름만 빌려서 약국을 열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좌우하는 구조를 줄이려는 거예요.
  • 불법 개설이나 중복개설 의심 약국을 다루는 기준을 더 선명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약국 개설과 운영의 실질을 함께 보게 해서, 편법적인 영리 추구를 막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약국 개설 원칙 강화: 약국개설자가 약사나 한약사로 제한된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하면서, 직접 개설과 직접 운영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묶으려 해요.
  • 개설과 운영의 실질 판단: 약국을 열기만 한 형식이 아니라, 시설 관리와 인력 충원, 개설신고, 자금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까지 실제로 누가 주도하는지 보려는 취지예요.
  • 면허대여 차단: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약국을 열거나 운영하는 방식이 편법으로 쓰이지 않도록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 중복개설 억제: 한 약사가 다른 명의를 빌려 제2의 약국을 열고 두 약국을 함께 지배하는 식의 구조를 문제로 보고 있어요.
  • 불법 개설 처벌 논리 정비: 형식상 약사 명의가 들어갔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을 막고, 실질이 편법이면 제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국민 안전 강화: 약국 운영이 투자나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로 흐르는 것을 줄여, 의약품 유통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개설과 운영을 따로 떼어 해석하면서, 형식상 명의만 맞춰두면 불법 개설이나 중복개설을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어요. 이 법안은 그런 해석상의 틈을 줄여서, 약국은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 운영까지 책임지는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취지예요. 결국 약국이 영리 목적의 편법 수단이 되지 않게 하려는 배경이 깔려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약국 개설의 실질을 더 따져요

기존에는 약국개설자 요건이 있어도, 실제 운영과 개설을 분리해서 보는 해석이 문제로 지적돼 왔어요. 제안안은 약국을 여는 행위 자체를 운영과 함께 보면서, 누가 진짜 책임을 지는지 더 분명히 따지려는 방향이에요.

  • 약국 이름만 빌려 쓰는 구조를 막으려는 거예요.
  • 서류상 명의보다 실제 지배와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 약국 운영의 책임 소재가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2) 면허대여 편법을 막아요

약사나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약국을 여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편법이 불법 개설의 우회로처럼 쓰였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 명의만 빌린 뒤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구조를 줄이려는 거예요.
  • 형식과 실질이 어긋나는 경우를 더 엄격하게 보게 돼요.
  • 면허 자체의 책임성과 무게가 더 커져요.

3) 중복개설 의심 구조를 겨냥해요

이미 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약사 명의를 빌려 두 번째 약국을 열고, 두 곳을 모두 지배하는 식의 형태를 문제로 보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구조를 실질적으로는 이중개설로 보아 막으려는 취지예요.

  •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편법을 줄이려는 거예요.
  • 프랜차이즈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사람이 통제하는 구조도 경계 대상이에요.
  • 지역별 약국 운영의 독립성도 더 중요해져요.

4) 운영 주체와 책임을 한데 묶어요

약국개설행위는 단순히 신고서 제출이 아니라, 시설과 인력 관리, 자금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까지 아우르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실제로 운영을 주도했는지까지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 개설과 운영을 따로 떼어 보는 해석을 줄이려는 거예요.
  • 돈을 대고 통제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요.
  • 책임을 지는 사람과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달라지는 구조를 막으려는 거예요.

5) 불법 개설 판단 기준을 정리해요

형식상 약사 명의가 들어갔고, 그 약사가 일부 운영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예요. 제안안은 법이 금지하려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 해요.

  • 겉모습만 맞춘 약국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 수사나 행정처분 단계에서 실질 판단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해석 논란을 줄이고 제재 근거를 선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약사: 한 약국을 직접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과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
  • 한약사: 약국 개설과 운영의 실질을 엄격하게 봐야 해서,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는 더 위험해져요.
  • 약국 개설 희망자: 투자 구조나 동업 구조를 설계할 때 편법 소지가 없는지 더 세심하게 봐야 해요.
  • 보건당국과 수사기관: 개설신고 서류뿐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와 지배 관계를 더 깊이 살펴야 해요.
  • 소비자와 지역 주민: 약국이 누구의 책임 아래 운영되는지 더 분명해질수록, 의약품 유통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실제 운영 주도성을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 기준이 중요해요.
  • 약사나 한약사가 일정 부분 관여한 경우를 어디까지 적법한 운영으로 볼지 경계가 필요해요.
  • 동업이나 자본 참여와 불법 개설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쟁점이에요.
  • 처벌 기준이 과도하게 넓어지면 정상적인 약국 운영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 현장 단속과 행정심사의 판단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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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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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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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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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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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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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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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인재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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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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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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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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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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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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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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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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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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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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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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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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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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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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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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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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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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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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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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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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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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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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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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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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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안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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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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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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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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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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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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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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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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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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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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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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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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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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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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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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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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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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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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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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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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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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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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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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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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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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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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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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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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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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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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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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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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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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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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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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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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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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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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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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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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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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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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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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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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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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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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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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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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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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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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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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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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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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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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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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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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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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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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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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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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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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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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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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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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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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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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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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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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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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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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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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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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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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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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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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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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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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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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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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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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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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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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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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