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등의 허가, 갱신, 재심사, 재평가와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 심사를 의약품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인 의약품등 심사관이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2. 심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률에 명확히 심사를 실시하도록 정해, 의약품 허가와 심사 업무의 전문성 및 역량이 더욱 체계화되고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 및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는 새롭고 복잡한 의약품의 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다 잘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