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나 한약사가 되려는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게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합니다.
2. 정신질환자 등이 약사나 한약사 면허를 받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그 진단과 관련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바탕을 새롭게 설정합니다.
3.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절차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약사 및 한약사 면허를 부적절하게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약사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면허 발급 과정에서 차단해야 하는 결격 사유를 효과적으로 확인하여, 부적합한 인원이 약사나 한약사 면허를 얻는 것을 체계적으로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보건을 보다 잘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