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산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응급실 과밀화 해소: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발생한 질환에 대해 국민들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를 줄여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
이 법률안은 응급시에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약국이 영업을 종료하거나 휴업한 시간대에도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