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의 시설과 약국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의료기관 내부에 약국이 위치하는 경우에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의 세부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국의 개설이 허용되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약국을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만들어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등으로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이나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약분업 취지를 강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상호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약국의 위치와 개설 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불법적인 담합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