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설·운영 개념 명확화: 약국의 ‘개설’이 곧 ‘운영’을 포함한다는 점을 법문상 명확히 하여, 양 개념을 분리 적용하던 관행을 차단합니다. 이에 따라 개설과 운영을 함께 규율해 면허대여나 편법 운영에 대한 적용 공백을 줄입니다.
2. 1인 1약국 원칙 명문화: 제21조 제1항을 개정해 약사·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약국 개설·운영 금지를 명시해 중복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3. 불법 면허대여·중복개설 차단: 그간 ‘개설’과 ‘운영’의 분리 적용을 악용해 처벌을 회피하던 면허대여 등 불법·편법 개설에 대응합니다. 개정으로 제재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4. 타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과 같이 개설·운영을 분리 규정하되 함께 제한하는 체계를 참고해, 약사법도 동일한 취지로 정비합니다. 의약관계법령 전반의 규율 수준을 일치시켜 혼선을 줄입니다.
5. 상업화 억제 및 소비자 안전 강화: 불법·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트워크 약국 확산을 억제하여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합니다. 약국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약국의 개설·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1인 1약국 원칙을 확립해, 불법·편법을 차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